유럽화학물질청(ECHA)과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당국이 유럽 내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물질(PFAS) 규제
절차에 대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5개국 당국(서류 제출자)과 ECHA의 위험평가위원회(RAC)
및 사회경제분석위원회(SEAC)는 2023년
진행된 공공 협의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받은 5,600건
이상의 과학적 및 기술적 의견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 의견은 서류 제출자들이 PFAS에 대한 정보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초기 제안에 명시되지 않았던 용도를 식별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식별된 용도는 기존의 부문 평가에 통합되거나 필요에 따라 새로운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로는 실링(sealing), 기술, 인쇄, 및 포장재와 의약품 첨가제와 같은 의료가 포함됩니다.
완전 금지 또는 일정 기간 유예를 둔 금지 외에도 대체 규제 옵션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대체 옵션은 금지 대신 PFAS의 제조, 시장 유통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는 특히 금지가 과도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용도와 부문에 관련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대체 옵션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대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l Batteries
l Fuel cells
l Electrolysers
이러한 업데이트된 정보는 ECHA 위원회의 제안 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진행 상황 업데이트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echa-and-five-european-countries-issue-progress-update-on-pfas-restriction
출처: ECHA>News>Archive>All news>”ECHA and five European countries issue progress update on PFAS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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