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버몬트주 환경보호부
(DEC)는 PFAS 사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초안을 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 제품에서 PFAS 사용을 줄이고, 기존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추가적인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다음의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 PFAS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에 대한 금지가 202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요구했습니다.
l Cleaning products
l Dental floss
l Fluorine treated containers
l Upholstered furniture
이 금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인 화장품 (Cosmetics), 생리용품 (Menstrual products), 조리기구 (Cookware), 카펫류 (Rugs and Carpets), 직물 (Textiles), 식품포장재 (Food packaging) 등 특정 소비재에서의 PFAS 사용
금지에 추가되는 조치입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PFAS 첨가된 모든 소비재를 궁극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용 (Currently Unavoidable Uses, CUUs)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와의 차별점
법안은 미네소타와 메인 주에서 시행 중인 광범위한 PFAS 전면 금지와
달리, 복잡한 내구재 (예:
항공기, 자동차, 전자제품)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활용 소재가 50% 이상
포함된 제품, 약품, 의료기기, FIFRA(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 등록제품, 교체 부품 등은 제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 및 기술적 변경
법안은 미국 EPA가 TSCA 보고
규정에서 채택한 '실무 정의 (working definition)'에
일치하도록 기존 PFAS 정의를 좁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ec.vermont.gov/proposedlegislation
https://product.enhesa.com/1339820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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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종합정보망>환경규제정보>최신뉴스>”미국
버몬트주, PFAS 규제 확대를 위한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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