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0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TSCA의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작업자를 C.I. Pigment Violet
29(PV29) 흡입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8번째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칙이 최종화될 경우, PV29의 건조 분말 형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호흡 보호 장비 및 청소 프로그램이 의무화됩니다.
PV29는 분말, 슬러리
또는 페이스트 형태로 제조되며, 다양한 상업적 및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l 기타
색소 제조
l 수채화
및 아크릴 페인트
l 상업
인쇄용 잉크
l 자동차
산업 및 산업용 카펫 생산에 사용되는 페인트, 코팅제, 베이스코트,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의 염료
EPA는 2021년 PV29에 대한 위험 평가를 통해, 사용 조건에서 건강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평가에 따르면 PV29는
폐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폐가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EPA는 PV29가 이미
페인트, 코팅제 또는 기타 재료에 통합된 경우에는 건조 분말 PV29가
폐에 유해한 물리적 특성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EPA는 건조 분말 형태의 PV29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자들을 위한 최소 호흡 보호 장비 요건을 수립하고, 이 화학물질이 사용된 장비 및 작업장의 청소를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은 건조 분말 PV29 사용 조건에서 작업자
보호를 요구합니다:
l 페인트
및 코팅제의 조제, 혼합 또는 반응 생성물
l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의 조제, 혼합 또는 반응 생성물
l 기타
페릴렌 색소의 색상 조정 또는 제조 중간체
l 자동차
페인트 및 코팅제(원제조사 및 재도장)의 산업적 및 상업적
사용
l 페인트
및 코팅제용 코팅 및 베이스코트의 산업적 및 상업적 사용
l 상업
인쇄용 잉크의 산업적 및 상업적 사용
l 국내
제조, 수입, 재활용 및 폐기
EPA는 PV29 규칙
초안에 대해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45일 동안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의견은 docket EPA-HQ-OPPT-2021-0277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PV29 제안에 대한
EPA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PA>News Releases>”Biden-Harris Administration Proposes Rule to Protect Workers from Exposure to C.I. Pigment Viole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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