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1일, 유럽 화학물질청
(ECHA)은 5개의 유해화학물질을 고위험성 물질(SVHC)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고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247개
항목에 이르며, 일부 항목은 화학물질 그룹을 포함하므로 영향을 받는 전체 화학물질 수는 더 많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관리하고 고객 및 소비자에게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질명 |
EC No. |
CAS No. |
포함 사유 |
사용 예시 |
6-[(C10-C13)-alkyl-(branched,
unsaturated)-2,5-dioxopyrrolidin-1-yl]hexanoic acid |
701-118-1 |
2156592-54-8 |
생식 독성 (Article
57c) |
윤활유, 그리스(greases), 방출 제품(release products), 금속 가공 유체 |
O,O,O-triphenyl
phosphorothioate |
209-909-9 |
597-82-0 |
잔류성, 생물 축적성, 독성(PBT) (Article
57d) |
윤활유 및 그리스(greases) |
Octamethyltrisiloxane |
203-497-4 |
107-51-7 |
고 잔류성, 고 생물 축적성(vPvB) (Article
57e) |
화장품, 개인/건강 관리 제품, 의약품, 세척 및 청소 제품, 코팅 및 비금속 표면 처리, 실란트 및 접착제 제조/제형 |
Perfluamine |
206-420-2 |
338-83-0 |
고 잔류성, 고 생물 축적성(vPvB) (Article
57e) |
전기,
전자 및 광학 장비, 기계 및 차량 제조 |
Reaction
mass of: triphenylthiophosphate and tertiary butylated phenyl derivatives |
421-820-9 |
192268-65-8 |
잔류성, 생물 축적성, 독성(PBT) (Article
57d) |
등록된 용도 없음 |
업데이트된 항목 |
||||
Tris(4-nonylphenyl,
branched and linear) phosphite |
- |
- |
내분비계 장애물질 (Article
57f – environment) |
폴리머, 접착제, 실란트 및 코팅 |
l
Octamethyltrisiloxane과 Perfluamine은 고 잔류성, 고 생물 축적성(vPvB)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세척 및 청소 제품, 전기·전자·광학 장비 제조에 사용됩니다.
l
O,O,O-triphenyl
phosphorothioate는 윤활유와 그리스(greases)를 제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Reaction mass of: triphenylthiophosphate and tertiary butylated
phenyl derivatives 은 REACH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대체물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SVHC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은 모두 잔류성 및 생물 축적성, 독성이 있는 특성 (PBT)을 가지고 있습니다.
l
6-[(C10-C13)-alkyl-(branched,
unsaturated)-2,5-dioxopyrrolidin-1-yl]hexanoic acid는 생식 독성이 있으며 윤활유, 그리스(greases) 및 금속 가공 유체(metal working fluids) 제조에 사용됩니다.
l
Tris(4-nonylphenyl, branched
and linear) phosphite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 특성을 가지며, 폴리머, 접착제, 실란트 및 코팅에 사용됩니다. 이 물질에 대한 항목은 물질의 특성과 4-nonylphenol,
branched and linear (4-NP)을 0.1% w/w 이상 함유한 경우, 환경 내분비 장애물질임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물질이 후보 목록에 포함될 경우:
REACH에 따라, 물질이
후보 목록에 포함되면 기업은 (단독물질, 혼합물 내 물질, 또는 제품 내 물질) 이러한 물질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제품이
후보 목록 물질을 0.1% (중량 기준) 이상 포함할 경우, 공급업체는 고객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에 고위험성 물질 (SVHC)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급업체에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수입업체
및 제품 생산업체는 후보 목록 물질이 제품에 포함된 경우, 목록에 포함된 날(2025년 1월 21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ECHA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3. EU 및 EEA 공급업체는 단독으로 또는 혼합물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안전 데이터 시트(SDS)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4.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기업은 생산한 제품에 고위험성 물질(SVHC)이 0.1% (중량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 ECHA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ECHA의 제품 내 우려 물질(SCIP)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됩니다.
5. EU 에코라벨 규정(EU Ecolabel Regulation)에 따라, 고위험성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에코라벨 수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물질들은 향후 허가 목록(Authorisation List)에
포함될 수 있으며, 물질이 허가 목록에 포함되면, 기업은
해당 물질의 사용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사용 지속을 승인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CHA>News>Archive>All news>”ECHA adds five
hazardous chemicals to the Candidate List and updates one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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