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미국 미네소타주 오염관리국, 전자제품 및 내부 부품에 포함된 PFAS 제한 적용 연기 권고

최고관리자 0 40 02.11 14:47

2025년 1월, 미국 미네소타 주 오염관리국(The Minnesota Pollution Control Agency, MPCA)은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자 제품 및 내부 부품에 포함된 PFAS에 대해 2032년까지 한시적 면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2025년 초부터 시행된 11개 제품군*의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 금지법(Minn Stat. § 116.943)에 대한 일부 유예 조치로, 이는 제조업체가 PFAS가 없는 대체 물질을 찾고 개발하며 적용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1) carpets or rugs; (2) cleaning products; (3) cookware; (4) cosmetics; (5) dental floss; (6) fabric treatments; (7) juvenile products; (8) menstruation products; (9) textile furnishings; (10) ski wax; or (11) upholstered furniture.

 

MPCA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PFAS 대체 물질을 찾고 개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PFAS-Free 대체 기술 적용을 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및 내부 부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인 노출 위험이 적기에 한시적 면제가 필요하며,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주에서도 전자부품의 PFAS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미네소타도 역시 동일한 면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PFAS 관련 권고 사항]

l   2025년부터 금지된 11개 제품군의 전자제품 및 내부 부품 내 PFAS 사용을 2032년까지 면제

l   공항 격납고의 PFAS 함유 소방용 폼 전환 기한을 2028년 1월 1일까지 연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ca.state.mn.us/sites/default/files/lrc-pfc-5sy25.pdf

https://product.enhesa.com/1445396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MDM3MDY=&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searchKey=

 

출처: COMPASS>종합정보망>환경규제정보>최신뉴스>”미국 미네소타주 오염관리국, PFAS 포함 전자제품 2032년까지 한시적 면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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