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0일, 프랑스 국민의회가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며 PFAS 사용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 및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7월 1일부터 PFAS를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수출∙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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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촉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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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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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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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및 의류(단, 소방∙보호복 제외)
2. 2027년 7월 1일부터
모든 PFAS 포함 제품의 제조∙수입∙수출∙판매 금지 (일부
필수 용도에 한해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3. 환경
보호 관련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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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식수 내 PFAS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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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PFAS 배출량 1kg 이상인 기업 대상, 배출량
1kg 당 1,000유로의 부담금 부과
이번 법안은 EU 차원의 PFAS 전면
금지 계획(2027~2028년 예정)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 조치로 평가되며,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규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2229_proposition-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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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종합정보망>환경규제정보>최신뉴스>”프랑스, PFAS 사용 규제 강화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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