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연방 법원이 조리기구 지속가능성 연합(CSA; Cookware Sustainability Alliance)이 제기한
PFAS(과불화화합물) 포함 조리기구 판매 금지 법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건명: Cookware
Sustainability Alliance v. Kessler)
미네소타주는 2032년까지 PFAS의
불필요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아마라 법(Amara’s Law)'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조리기구를 포함한 11개 품목에서 PFAS 포함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CSA는 올해 1월 해당
법률이 발효되자 즉시 소송을 제기하며 "회원사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평가하는 네 가지 기준(①소송의 승소 가능성, ②회복 불가능한 피해 여부, ③당사자 간 피해 균형, ④공익)을 검토한 결과, CSA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은 CSA가
주장한 "업계 피해"는 특정 기업이 아닌
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며, 공익을 고려할 때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SA가 주장한 "해당
법이 미국 헌법의 '잠재적 상업 조항(Dormant Commerce
Clause)'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미네소타 내 제조업체인 Nordic Ware도 규제에 따라 PFAS 사용을 중단했으며, 이는 다른 주 제조업체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CSA가 '아마라
법' 자체를 위헌으로 만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네소타뿐만 아니라 PFAS 규제를 추진하는 다른 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info.gov/app/details/USCOURTS-mnd-0_25-cv-00041/context
https://product.enhesa.com/1460963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OMPASS>종합정보망>환경규제정보>최신뉴스>”미국
법원, 미네소타의 PFAS 조리기구 금지 중단 요청 기각”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