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PFAS 포함 제품 단계적 전면 금지 법안 발의

최고관리자 0 460 03.07 10:43

2025년 2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2025년 새로운 입법 회기를 시작하며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SB 682)을 발의했습니다.

SB 682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2027년 1월 1일부터 의도적으로 PFAS가 추가된 6개* 제품의 유통 및 판매 금지. 단, 이전에 사용된 제품이거나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 조항이 선행되는 경우는 예외.

*세척제품, 조리기구, 치실, 유아용 제품, 식품 포장재, 스키 왁스

l   2040년 1월 1일부터 의도적으로 추가된 PFAS가 포함된 특정 제품 (냉매, 용제, 추진제 및 화재 진압제 등)의 유통 및 판매 금지. 단, 해당 제품에 포함된 PFAS의 사용이 현재 불가피한 사용으로 인정되었거나,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 조항이 선행되거나, 제품이 이전에 사용된 경우에는 예외.

l   2033년 1월 1일부터 의도적으로 추가된 PFAS가 포함된 기타 모든 제품(정의된 바에 따름)의 유통 및 판매 금지. 단, 해당 제품의 PFAS 사용이 현재 불가피한 사용으로 인정되었거나,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 조항이 선행되거나, 제품이 이전에 사용된 경우는 예외.

 

이 법안은 미네소타주의 '아마라 법(Amara’s Law)'의 단계적 폐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비필수 PFAS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 알라니스는 섬유 제품 등에서 PFAS를 금지하는 기존 법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 법 집행 기관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의류에 대해 해당 금지 조항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AB 333)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2월 18일에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 682 법안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520260SB682

https://product.enhesa.com/1461827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MDM3MTc=&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searchKey=

 

출처: COMPASS>종합정보망>환경규제정보>최신뉴스>”미국 캘리포니아주, PFAS 포함 제품 단계적 전면 금지 법안 발의”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