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나. 지원대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단,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지원시기: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단,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 마. 신청기간:2025. 4. 1.
~ 6. 30.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바. 지원물량: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최대 10건(종)까지, 총 500건 사. 신청방법: 붙임1의 공고문을 참조해 붙임2
또는 붙임3의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구글 설문 링크에서
신청 및 서류(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아.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자. 선정결과: 모집기간 종료 이후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게시 구글 설문 링크: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032-590-5566~7)으로 연락 바랍니다.
• 자료:
붙임1_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pdf
붙임2_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신청서.hwp
•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알림홍보>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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