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5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운송시설 기준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막고 운송시설의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운송시설 기준 구체화(별표 1) - 부식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내식성에 적절한 재질의 라이닝을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과 방법을 실효성있게 구체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naminsu1@korea.kr ○ 전화: 043-830-4388 ○ FAX: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
• 자료 :
1.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zip
2. (규제영향분석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미 관리에 관한 고시.pdf
•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ㆍ행정예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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