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5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5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운송시설 기준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막고 운송시설의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운송시설 기준 구체화(별표 1)

-       부식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내식성에 적절한 재질의 라이닝을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과 방법을 실효성있게 구체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메일: naminsu1@korea.kr

    전화: 043-830-4388

    FAX: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 자료 : 

1.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zip

2. (규제영향분석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미 관리에 관한 고시.pdf

•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ㆍ행정예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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