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환경부 공고 제2025-218호「화학제품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공고 제2025-21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살생물제의 변경승인 신청 등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최초 승인신청 및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살생물물질·제품의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정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연계 조문을 변경

나.   변경승인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및 별지 제3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의2, 제19호, 제25호, 제35호서식 개정)

1)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최초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면제

2)     다만,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된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

다.   정보공개 항목 추가(안 제28조 개정)

-       살생물제 승인범위를 제3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ggss1024@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별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 

환경부공고제2025-218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ㆍ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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