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5-21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살생물제의 변경승인 신청 등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최초
승인신청 및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살생물물질·제품의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정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연계 조문을 변경 나. 변경승인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및 별지 제3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의2, 제19호, 제25호, 제35호서식
개정) 1)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최초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면제 2) 다만,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된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 다. 정보공개
항목 추가(안 제28조 개정) - 살생물제
승인범위를 제3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ggss1024@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별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
환경부공고제2025-218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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