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유예물질(10톤 이상 100톤 미만)에
대해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받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대표자(또는
조정자)는
붙임의 추가공고문을 참고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기존화학물질 10~100톤을 제조/수입하여 27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협의체
다.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지원(협의체 운영부터 등록서류 제출까지 전 과정 지원)
라. 신청기간 : 25.4.9(수) ~ 4.22(화)
마. 신청방법 : 아래
구글폼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1. 구성원 정보, 2. 구성원
동의서, 3. 중소중견기업확인서) 제출
※ 신청서 링크
: https://forms.gle/JCKNEhoy72e8fJDB8
바. 선정방법 : 1차
모집분(25.3.12~3.26)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기준 : 협의체
구성원 수, 중소기업 수 및 비율, 10~100톤 제조수입
기업 비율,
제조기업 비율, 국가
생산 유해성 정보 DB 상 분류표시 유무
<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등록을 지원할 컨설팅 기관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약한 컨설팅 기관이 있다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현재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조정자가 대표자를
대신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정
전까지 협의체 대표자 선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1차 모집분(25.3.12~3.26)은
추가공고분과 함께 선정 평가할 예정이며, 구성원 동의서 추가 제출 등 신청서 재제출을 통한
신청자료 보완은 가능합니다.
4. 1차 모집분에 대한 컨설팅 착수를 위해 향후 추가공고 계획은
없습니다.
※ 문의처 : 02-6050-1304, 1306, 1310(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
• 자료 :
공고문(2025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추가공고).pdf
2025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추가공고_관련자료.zip
•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알림홍보>공지사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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