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8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8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발암성이 확인된 4종 물질 취급업무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의 감면 사유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더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mnjn6530@korea.kr

-       팩스: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8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zip

•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법ㆍ행정예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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