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8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발암성이 확인된 4종 물질 취급업무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의
감면 사유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더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mnjn6530@korea.kr - 팩스: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8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zip
•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ㆍ행정예고)<클릭>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