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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중국, 화장품 내 사용금지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발표

최고관리자 0 7,814 2020.08.07 08:19

2020년 7월 17일, 중국 관계부처 합동은 화장품 내 사용을 금지할 미세플라스틱(plastic microbeads)의 정의를 발표*했습니다.

* 关于扎实推进塑料污染治理工作的通知 (发改环资〔2020〕1146号) / 相关塑料制品禁限管理细化标准(2020 年版)

동 정의는 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통지문*의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크럽(scrubbing), 각질제거(exfoliating), 세정(cleansing)의 역할을 하기 위해 씻어내는 화장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반경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입자”

 

중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는 화장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재고의 판매

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4월 10일 발표된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대상 화장품 10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샤워젤, 클렌저, 액상비누, 비누, 면도용 거품, 스크럽제, 샴푸, 컨디셔너, 메이크업리무버, 치약, 가루치약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7/17/content_5527666.htm (중국어)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7/17/5527666/files/495d37fe78dc4bd5a2c030979e4f6d67.pdf (중국어)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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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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