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학물질청 (ECHA)은
2025년 4월 16일, 미세 플라스틱 제한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Reporting
requirements for microplastics restriction)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에 발효된 EU의 고의적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조치는 특정 용도에 대해 예외(derogation)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예외 사용에 대해서는 연례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첫 번째 보고 기한은 2026년
5월입니다.
기업들의 규제 준수를 돕기 위해, ECHA 당국은 이러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정의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법적 근거, 보고 일정, 제출해야
할 정보의 세부 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IUCLID를 사용하여 수행되며, 보고에 사용할 전용 템플릿은 다음 IUCLID 주요 업데이트 시
제공될 예정입니다. ECHA로의 제출은 REACH-IT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completed-activities-on-restriction
https://echa.europa.eu/view-article/-/journal_content/title/echa-weekly-16-april-2025
출처: ECHA>Search for chemicals>ECHA’s completed activities on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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