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제2조가항 및 제10조1항에 따라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으로 정의된 제품의 품목별 승인 신청자료 범위 및 승인요건을 아래와
같이 재공지하고자 합니다.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용출형, 용해형),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자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용출시험 표준시험절차.zip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등 승인 신청자료 안내문.hwpx
출처: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47번 게시물
https://chempold.keiti.re.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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