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품목 안전관리 업무 이관 안내
그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소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관리되어 오던 문신용 염료 품목이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에
따라 ‘25.6.14.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이관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대표번호(1800-0490)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초록누리>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