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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5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_200807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5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8호, 2020.4.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12”란, “2014-1-694”란, “2019-1-930”란, “2019-1-931”란, “2019-1-951”란,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21” 및 “91”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969”란 다음에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출처 : 환경부 &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jsessionid=K3bNqIG6VeQdMNYN4JBweDnw.mehom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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