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태국, 화장품 내 사용제한 및 금지 물질 목록 개정 고시

2020년 6월 27일, 태국 보건부는 화장품 사용 금지 및 제한 물질 목록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목록에는 금지물질 및 제한 물질에 대한 허용 농도, 사용 조건 및 제품 유형이 포함되며, 이번 개정으로 목록의 상당 부분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화장품 지침 (ACD*)과 일치 하게 되었습니다.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Cosmetic Directive (ACD)

 

신규 추가된 제한 물질 목록 및 제품별 사용 조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triclosan: 본 물질에 적용되는 제품 별 허용 농도 한계는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적용하는 수준 보다는 낮음

- 11 가지 유형의 린스 오프(rinse-off) 제품: 허용 농도 0.3%

- 구강 세정제(mouse-wash): 허용 농도 0.2 %

ㅇ tagetes minuta flower extract / oil

- 피부 잔존(leave-on) 제품: 허용 농도 0.01 %,

- 린스 오프(rinse-off) 제품: 허용 농도 0.1 %

ㅇ tagetes patula flower extract / oil

- 피부 잔존(leave-on) 제품: 허용 농도 0.01 %,

- 린스 오프(rinse-off) 제품: 허용 농도 0.1 %

 

ACD에 따른 제한 물질 및 사용 조건은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19년 12월 19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태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2020 년 6 월 27 일 – 신규 출시되는 제품

· 2021 년 6 월 27 일 – 기존 출시 제품(목록 개정일 2020 년 6 월 27 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

 

대상 화장품들은 당국의 사전 승인없이 제품별 사용제한 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태국 보건부는 화장품 사용 금지 목록에 아래의 7 가지 화학 물질을 추가 하였습니다.

 

1. 케토코나졸(ketoconazole)

2. 3- and 4-(4-hydroxy-4-methylpentyl) cyclohex-3-ene-1-carbaldehyde(HICC);

3. 2,6-dihydroxy-4-methyl-benzaldehyde (atranol);

4. 3-chloro-2,6-dihydroxy-4-methyl-benzaldehyde (chloroatranol)

5. 2 -chloro-p-phenylenediamine (INCI) 2 -chlorobenzene -1,4 -diamine;

6. 2 -chloro-p-phenylenediamine (INCI) 2 -chlorobenzene -1,4 -diamine 과 그의 황산염( its sulfate)

7.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염(dihydrochloride salts).

 

특히 5-7번의 3종 물질은 ACD의 제한 사항에 따라 모발 염색약 제품에 사용이 금지 됩니다.

 

금지 및 제한물질 목록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태국어 기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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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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