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200818

1.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전자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진행기간 : 2020.08.18~2020.09.08)

 

[발제요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3.24.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승인 등의 면제 대상 구체화(안 제1조의2)
    과학적 실험용
분석용연구용, 시제품, 전량 수출용 이외에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사용되는 살생물제로 하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이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이 신청을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
승인 방법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시 제출자료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승인 시 제출 자료를 현행화하고 변경승인
신고 시 제출자료와 절차를 규정함.

  ○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 보완(안 제23조제1항)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정부가 해당 용도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살생물물질이 들어 있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봄.

  ○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신설(안 제25조의2) 
    법 제32조의2의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동일한 물질
제품에 대해 척추동물시험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 시험
검사기관 지정 기준 보완(안 제33조)
    시험
검사기관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일정 기간 분석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화학제품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사항 신설(안 제37조제2항
제3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 항목을 규정함.

  ○ 포상금의 지급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판매유통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절차와 한도 금액을 설정함.

  ○ 업무 효과성 증대를 위한 위임
위탁사항 개정(안 제38조, 제39조)
    법 개정 사항을 위임
위탁사항에 반영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위임하고,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에 대한 교육, 기술적 지원 등을 「화학물질관리법」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함.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및 통보사항(안 제39조의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자료보호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출처 : 환경부(익스플로어 권장)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2.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전자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진행기간 : 2020.08.18~2020.09.08)

 

[발제요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3.24.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의 세부 사항과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승인 등의 면제 대상 확인(안 제1조의2)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 또는 법 제3장을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신고승인 사항 규정 등(안 제5조 및 제6조)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 사항과 신청 서식,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 사항과 신청 서식 등을 규정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 제7조의2)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하고, 해당 정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 등에 공개하도록 함.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 및 승인포기 신청(안 제14조)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 중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에 관한 서류’를 삭제하고, 신고 후 승인 포기 의사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승인자료 공동제출 절차 및 자료 보완(안 제15조 및 제16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대표자 선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6월 30일 이후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미 진행 중인 승인자료 공동제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제출 자료 목록을 정비함.

 

○ 긴급 상황 시 한시적 승인 면제의 방법(안 제24조제6항부터 제1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한 사유와 해당 살생물제품의 성분, 대체품의 요건 등을 포함해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이를 검토하며,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한시적 면제를 취소할 수 있고, 승인이 면제된 제품은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 포장광고 시 신고승인 내용과 다른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구 사용 제한(안 제34조 등)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도 신고 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살생물물질 사용에 따른 효과효능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제5조),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의 내용과 다른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구를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문구로 추가함.

 

○ 승인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규정(안 제36조의2)

  법 제36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품질을 승인 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조보관 시설 및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함.

 

○ 시험검사기관 평가 기준을 보완(안 제40조)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보완(안 제43조)

  변경신고 등 법 개정사항을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업무에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유통제품 조사 등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 보고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사유 변경(안 제46조)

  정기 보고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로 변경함.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및 신고 절차(안 제50조)

  대한민국 국적과 주소를 가진 자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하고,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를 위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출처 : 환경부(익스플로어 권장)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