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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베트남, 위험물 운송에 대한 개정 규칙 발효

최고관리자 0 7,597 2020.08.21 09:42

2020년 6월 1일, 베트남 정부는 육상 및 내륙 수로를 통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 개정(No 42 / 2020 / ND-CP)을 발효 하였습니다.

 

개정된 위험물 운송 규정은 아래 기존 규정을 대체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육상 도로 차량 운송 시 위험물 목록:법령 104 / 2009 / ND-CP

· 내륙 수로를 통한 운송 시의 위험물 목록:법령 29 / 2005 / ND-CP.

 

개정 규정은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모델 권장 사항(UN Orange book)의 18 번째 개정판을 준수하지만 위험물 규정 항목은 더 적으며, 부속서I(위험물 목록)에 위험물이 1,000개 추가되어 총 2,921개가 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베트남 자국 내 현지 법인 및 해외 기업과 국내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개인 및 운송업체 등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역내에서 화학물질을 운송할 경우, 대상 화학물질이 위험물 목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베트남 현지 법인 및 운송 업체가 새로운 운송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험물 운송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허가대상물질의 관리자 정보 (책임자 연락처, 주소 등)

· 위험물 유형 및 운송 경로

· 운송자 정보(운전자명, 운반수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전문이 제시된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베트남어 기재)

 

https://english.luatvietnam.vn/ecree-no-42-2020-nd-cp-dated-april-08-2020-of-the-government-on-providing-the-list-ofdangerous-

goods-and-the-transport-of-dangerous-goods-by-road-182315-Doc1.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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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위치: 없음

■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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