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평법, 무역 제한 조치로 인한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 시 서류 대체 및 간소화 개정안

1. 개정이유

○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 생산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하는 물질(이하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속한 수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경부공고제2019-63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6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가.신규 개발된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 시 시험계획서 제출항목 확대(안 별표4)

 1)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음(시험계획서로 제출한 항목은 통지된 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

 2) 개정안은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수급위험 대응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험자료2021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신규 개발된 화학물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함.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등록 신청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명시함.


나.연구·개발용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부 생략(안 별표5)

 1)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이 가능함.

 2) 개정안은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대해서는 2021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019 10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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