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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

최고관리자 0 6,856 2020.10.05 17:5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정기ㆍ수시검사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실이 운영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사받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 사항이 많은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http://www.law.go.kr/nwRvsLsPop.do?cptOfi=148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2237&viewCls=lsRvsDocInfoR#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의 수리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여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를 "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제2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 중 "수리 등"을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과징금 처분"을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으로 한다.

- 제23조의2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http://www.law.go.kr/nwRvsLsPop.do?cptOfi=148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1989&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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