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목: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 10. 7.] [환경부고시 제2020-204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제출할 수 있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제출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25조 개정)

  나. 종전의 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

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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