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참고안내] 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관련 교육(11월) 안내

최고관리자 1 6,919 2020.10.29 16:13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http://www.chemnavi.or.kr/)-지원사업-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60,6761,6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번호

교육과정명

1

고분자화합물등록과정

2

화평법공동등록전문교육(기본과정)

3

화평법공동등록전문교육(실무과정)

4

위해성자료작성실무과정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기관 참여불가)

 

 교육일정

 

번호

교육과정명

교육일자

방식

인원

1

고분자화합물등록과정

2020.11.4.()

온라인교육

250

2020.11.19.()

2

화평법공동등록전문교육

(기본과정)

2020.11.12.()

2020.11.26.()

3

화평법공동등록전문교육

(실무과정)

2020.11.6.()

대면교육*

40

2020.11.20.()

온라인교육

250

4

위해성자료작성실무과정

2020.11.10.()

2020.11.24.()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집합 행사 등이 허용됨에 따라 대면교육 시범 운영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교육 세부내용 [붙임] 참고

 

 접수방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http://www.chemnavi.or.kr/)에 접속  지원사업  교육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접수기간 및 비용

- 10 29 14:00 ~ 각 과정별 교육 1일전(선착순 마감), 무료

- 교육접수는 개별 가입 후 진행

- 문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60, 6761, 6762

 

출처 : KCMA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5825&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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