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안녕하세요.

김서현입니다.

화평법 관련 동향보고를 드립니다.

제목 :   (고시제2020-46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46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제8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험방법심의위원회)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8호, 2020.8.19.)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 참고사항 : 이 고시 별지의 세부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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