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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중국, 신규화학물질 신고 기한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최고관리자 0 6,797 2020.11.05 16:57

 

2020년 10월 27일, 중국 환경보호부는 신규 화학물질의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关于新化学物质环境管理登记有关衔接事项的公告 (MEE Order 12)

 

이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을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존 법령(MEP Order 7)에 따른 자료 제출 요건을 충족하여 2021년 6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기존 법령(MEP Order 7)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제한 요건을 마련하고 우선 유해화학물질을 분류할 예정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개정 법령(MEE Order 12)에 명기된 신규 자료 제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개정법령에 따라 변경된 기존 신규 화학물질 신고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기존 증명서에 명기된 화학물질 위험성 관리 조치의 이행

ㅇ 공급망 내 유해물질 정보 전달

ㅇ 신규 유해물질 정보 및 첫 번째 활동 보고서 제출

ㅇ 환경 관리를 위한 우선 유해화학물질(priority hazardous substances)의 연간 보고서 관리

 

기존 법령(MEP Order 7)에 따라 신고한 내용(신고 수량, 제조・수입 활동 내역, 담당 대리인 또는 신고자 성명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 법령(MEE Order 12)을 준수하여 수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010/t20201029_805427.html (중국어)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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