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평법 개정·시행(‘19.1.1)에 따라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2019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6.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1. 접수기간 : '19. 11. 6.(수) ~ 11. 20.(수)
2.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작성양식은 [붙임2] 참조
3.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 이메일 접수(smes@kcma.or.kr), 02-3019-6788, 6770
4.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기존화학물질('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후보 물질 ※ 물질목록은 [붙임1] 참조
- 후보목록 외에도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
5. 지원내용 : 지원대상 협의체 공동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
※ 세부내용은 안내문 참고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s://www.kcma.or.kr/main/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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