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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 가. 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 시 사업주 의무 구체화(안 제232조)

 

1) 현행 사업주의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예방 조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

 

2) 통퐁ㆍ환기 및 분진 제거 조치에 환기장치의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

 

나. 화재감시자 감시업무 구체화(안 제241조의2)

 

1) 사업주가 용접ㆍ용단을 하는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에 대한 감시업무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화재위험 감시업무 내용을 화재 위험물질 확인 및 화재 예방시설 작동 여부 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화재 예방 기능을 강화함

 

다. 화재ㆍ폭발 위험장소 화기사용 동시작업 금지(안 제242조)

 

1) 화재ㆍ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다른 작업과 동시에 화기사용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

 

 

 2) 인화성 물질 등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과 화기사용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요건 확대 및 측정 장비에 원격 측정시스템 추가(안 제619조의2)

 

1)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산소ㆍ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이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은 산소농도 측정이 어려운 실정

 

2) 산소ㆍ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범위에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추가하여 사업장에서 원활히 산소농도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최근 센서와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밀폐공간을 동시에 관리하는 “원격 가스농도 측정시스템”을 측정장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드린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01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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