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0 제1호가목 단서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로, “1만명당”을 “1만명마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1년 1월 17일”을 “2023년 1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제97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동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8일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기관이 2021년 1월 17일까지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다시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세한내용은첨부드린파일을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01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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