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개정 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던 의약외품* 중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 중
* 이관 품목(7종)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기피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식약처 고시
제2017-87호)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및 절차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18.12.31)
○ 현 규정 중 승인의 제한 요건, 제출자료의 면제 조건, 승인변경신청시 처리 기간 명시 등을 위해 일부 조항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제6조 미나마타 국제 협약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제한 물질(수은
및 수은 화합물) 추가
○ 제8조, 제조・수입자의 준수사항 중 오표기 정정
○ 제9조, 시험 수탁자의 범위 중 미해당 기관의 삭제
○ [별지 서식 제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변경신청서 개정
- 제5조(승인의 변경)의 심사항목의 처리기간 및 신고내용의 기재사항 명시
○ [별표 1] 기존 제품의 승인신청 항목에 따른 작성방법 중 포장단위
기재 방법 변경
○ [별표 3] 안전성・유효성 심사 중 WHO담당부서
변경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부여기준의 구분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12.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2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http://nier.go.kr/NIER/kor/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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