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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최고관리자 0 6,665 2020.12.03 15:39

2020년 11월 17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육·해상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및 해양환경 평가를 내실화하고, 주민 의견수렴 방법 다양화 등의 최근 제기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이유 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준비서 단계에서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법을 제공(안 별표 3, 안 별표 5)

- 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등의 의견수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행정기관 담당자를 기재하도록 한 법 개정내용 반영(안 별표 4)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5항 개정(‘16.5.29) 내용을 반영

 

○ 온실가스, 해양환경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 작성방법 구체화(안 별표 6)

-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의 정량적 비교·평가 체계 강화

- 해양환경의 해양 동·식물상, 수자원 이용 상황 등의 세부 항목을 어류 및 수산자원, 어업권 등 해역 이용현황 등으로 구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32945?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281059

 

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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