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참고안내]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 선정물질 협의체의 지원철회로 인한 추가 공고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ㅇ 중소기업 중심 협의체에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등록 부담 경감 및 원활한 제도이행 도모

 

2. 지원대상

 ㅇ 1,000톤 이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구성된 물질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물질

 ②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의 등록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물질

 ③ 협의체 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0. 11. 30(월) ~ 12. 4(금) 18:00까지

  ※ 지원신청 순으로 선착순 지급

 ㅇ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시스템」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바로가기

 

4. 사업내용 및 절차: 첨부 파일 참고

 

5.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2팀

 ㅇ 연락처 : ☎02-3019-6766, 6719, 6799

 ㅇ 이메일 : smes@kcma.or.kr 


출처: KCMA 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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