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의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또는 택배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에 한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택배 운송을 허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국내·외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운송현황 및 운반자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내·외부 용기·포장 규정과 폭발성, 인화성 등을 가진 유해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물질을 지정하는 등 택배 운송의 안전관리를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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