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제정 (19.12.31)

    ◇ 제·개정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의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또는 택배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에 한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택배 운송을 허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국내·외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운송현황 및 운반자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내·외부 용기·포장 규정과 폭발성, 인화성 등을 가진 유해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물질을 지정하는 등 택배 운송의 안전관리를 규정하고자 함.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21. 01. 01)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516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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