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0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에 대한 심사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일반 수수료=기본수수료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구분

기본수수료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1)산업안전보건법」 112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

70,000

40,000

 

2)산업안전보건법」 1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 연장 승인 신청

35,000

20,000

  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70,000, 2)에 따른 수수료는 13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86조제17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수수료=기본수수료+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구분

기본수수료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1)산업안전보건법」 112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

30,000

40,000

 

2)산업안전보건법」 1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 연장 승인 신청

15,000

20,000

  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30,000, 2)에 따른 수수료는 11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80% 감면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입법 행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101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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