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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목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용 : 

◎ 발제요약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수준을 차등(1,2,면제)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함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21. 4. 1. 시행)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이행 수준을 차등(1, 2면제)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969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

수정()

수정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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