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 의무 승계 통보 방법

 

제목 :    [공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 의무 승계 통보 방법

내용 : 

□ 권리의무 승계 통보 절차(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o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인) > 민원접수(기술원) > 변경신고 수리(기술원)

 

□ 제출 방법

o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제출

< 입력 방법 >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접속 → 회원 가입

②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 → 전자민원 → 권리의무승계 → 신청

 

* 세부절차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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