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물질승인 신정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목 : 물질승인 신정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발제내용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시행(21.1.1)으로 살생물제 승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살생물제 승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시청제공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하내용은첨부파일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환경부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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