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환경부공고 제2021-25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1. 2.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6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발제요약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제출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하고,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하거나,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을 통계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이하내용은첨부파일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환경부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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