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8에 따른 소비자용도 혼합물 신고·표시 마감기간 연기
◆ (개요) CLP 부속서 8 도입(‘17)에 따라 소비자용 혼합물 함유제품에 대한 신고(Poison centre notification, PCN) 및 라벨 내 UFI
* 표시의무 시행시기가 산업계의 이행 가능시기를 고려하고 용어 정의 및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기존 ‘20년 1월 1일에서 ’21년 1월 1 일로 변경됨
◆ CLP 부속서 8 개정에 따라 기존 ‘2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소비자용 혼합물 함유제품에 대한 신고(Poison centre notification, PCN)및 라벨 내 UFI
* 표시의무가 ’21년 1월 1일로 변경
◆ 또한, 소비자용 제품 뿐 아니라, ‘25년까지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혼합물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혼합물을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UFI, Unique Fomula identifier)를 생성하여, 포장·용기 등에 표시 의무화 예정
* UFI는 정부기관이 제공한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되며, 영문·숫자 조합의 고유번호(16자리)로 이루어짐
(UFI 표기 예시)
※ 신고 및 표시의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고 및 표시의무 기간 |
(소비자용품) | 기존 ‘20년 1월 → ’21년 1월로 개정 |
(전문가용품)** ** 산업체에서 쓰이진 않지만 해당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청소,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 | ‘21년 1월 |
(산업용품) | ‘24년 1월 |
(이미 출시된 제품) | ‘25년 1월 |
(참고)
1. https://poisoncentres.echa.europa.eu/-/first-amendment-of-annex-viii-published (Poison centre 관련기사)
2. 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20/11/oj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11)
출처 : ECHA
일자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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