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환경부 공고 제2021-139호)

제목 :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안내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 코로나19 확산으로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 제품 다양화 및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윤활제) 및 품목별 (세정제·살균제·방향제 등) 안전기준 추가

. 호흡독성 자료가 최근 국내에서 생산(BKC, NaDCC)됨에 따라 안전기준 재설정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보완

 

◎ 발제내용

1. 개정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 제품 다양화 및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윤활제) 및 품목별(세정제·살균제·방향제 등) 안전기준 추가

. 호흡독성 자료가 최근 국내에서 생산(BKC, NaDCC)됨에 따라 안전기준 재설정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보완

 

2. 주요내용

. 살생물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1) 전기분해형 살균기(전해수기) 안전·표시기준 신설

전기분해형 살균기 사용 증가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차아염소산,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사용가능 주성분의 함량 기준을 정하고 제품 사용시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표시기준을 규정함

2) 살균제 효과·효능 표시·광고 시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신고 제출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 (시험 결과 보고서 등) 서식을 신설함

3)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강화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 소비자 위해물질 노출을 줄이고자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보존제 등 살생물제품별로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조정하고 함량기준을 설정함

4) 미생물 한도기준 신설

살균제 내용물의 변질·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 내 미생물한도 기준을 설정함(특수목적용 :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살균용)

.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강화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윤활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마련함

2) 최근 국내에서 호흡독성 자료가 생산된 물질(BKC, NaDCC)에 대해 분사형 제형의 함유금지

BKC(염화벤잘코늄) NaDCC(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을 분사형 제형과 방향제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함

3)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시험 확대

생분해도 규제 품목을 세탁세제에서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섬유유연제까지 확대함

. 표시사항 개선

1) 세정제·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세정제·살균제의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2)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 의무화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등 품목에 대하여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 기타 사항 등

ㅇ 살균제의 '공기소독용' 용도 폐지

ㅇ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의 추가(제거제, 세탁세제)

ㅇ 살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한 기존살생물물질 규정의 명확화 등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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