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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안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 안내

환경부에서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대상 사업장에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도를 통해 사업장 담당자의 제도이행 역량 강화
 □ 컨설팅 비용 : 무료
 □ 지원대상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전국 500개 중소기업
 □ 지원방법 :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지원기간 : 2020. 3 . 1 ~ 10. 31
 □ 지원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지원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0. 1 .17(금) ~ 3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hjlee@kcma.or.kr) 제출

 ※ 접수 여부에 대한 회신메일 발송 예정으로 접수확인 이메일을 3일 이내에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 협회에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 첨부된 안내문 참조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38, 6790, 6748)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s://www.kcma.or.kr/main/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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