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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SSESSMENT SOLUTION
[참고안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 안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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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0
2020.01.30 10:17
5,819
https://www.kcma.or.kr/main/main.asp
21
장외 위해 작성지원 사업 안내신청서 포함.hwp
(30.0K)
2020.01.30
환경부에서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대상 사업장에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도를 통해 사업장 담당자의 제도이행 역량 강화
□ 컨설팅 비용 : 무료
□ 지원대상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전국 500개 중소기업
□ 지원방법 :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지원기간 : 2020. 3 . 1 ~ 10. 31
□ 지원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지원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0. 1 .17(금) ~ 3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hjlee@kcma.or.kr) 제출
※ 접수 여부에 대한 회신메일 발송 예정으로 접수확인 이메일을 3일 이내에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 협회에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 첨부된 안내문 참조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38, 6790, 6748)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https://www.kcma.or.kr/main/main.asp)
#장외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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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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