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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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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화평법
등록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담당자
□ 교육과정
○ 화학물질 등록 이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첨부파일 참고)
-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 코로나19 상황변화시집체교육전환가능
※ 교육세부일정(과정, 일정, 횟수등)은운영과정에서일부조정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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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특화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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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단체별로 교육 신청 가능 ※ 같은업종, 비슷한물질취급하는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및교육효과극대화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하며, 협회와 일정 조율하여 결정 ○ 신청대상 : 협·단체 담당자(※ 개인신청 불가)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내 업종별 특화교육 신청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 4월 ~ 10월(과정별 2회씩 실시/월)
※ 교육과정운영전날까지선착순접수(과정당 150명내외)
※ 매월마지막주월요일에다음달교육일정오픈및신청가능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문의처
담당기관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기업지원팀) |
02-3019-6719,
6734 |
자료: 교육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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