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공지사항] 화관협, 2021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안내

최고관리자 0 7,588 2021.03.19 11:14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안내문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화평법 등록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담당자

 

 교육과정

  화학물질 등록 이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첨부파일 참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코로나19 상황변화시집체교육전환가능

    교육세부일정(과정일정횟수)운영과정에서일부조정될있음

 

 

 

업종별특화교육실시

 

 

 

 협·단체별로 교육 신청 가능

     같은업종비슷한물질취급하는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교육효과극대화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하며협회와 일정 조율하여 결정

 

  신청대상 ·단체 담당자( 개인신청 불가)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내 업종별 특화교육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1. 4 ~ 10(과정별 2회씩 실시/)

     교육과정운영전날까지선착순접수(과정당 150명내외)

     매월마지막주월요일에다음교육일정오픈신청가능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기업지원팀)

02-3019-6719, 6734

 


자료: 교육안내문.hwp  

출처: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6306&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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