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2022년 1월부터
수출용으로만 생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을 90ppm초과 함유한 페인트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환경부 (NEA*)의 환경보호관리법(EPMA**)의 개정안은 산업적 용도의 아래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납 수준이 90ppm을 초과하도록 허용합니다.
* National Environment Agency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 아연계 부식방지 페인트
○ 구리계 오염방지 페인트
위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 페인트에는 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 용도로만 제한됩니다. 가구,
건물 또는 공공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수출용 페인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NEA로부터 유해물질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G/TBTN21/SGP57.pdf&Open=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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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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