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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물질관리협회, 2020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기한 및 보고시스템 변경 안내

최고관리자 0 7,169 2021.03.23 11:23

<2020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기한 및 보고시스템 변경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 2020. 3. 31.공포, 2021. 4. 1. 시행)에 따라 실적보고기한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대상사업장의 중복보고의 해소를 위해 시스템의 일원화가 추진됨에 따라 실적보고·통계조사 시스템이 신규 구축되어

본 시스템은 금년부터 접수 불가하오니 신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 내에 실적보고 및 통계조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3.31. 공포, `21.4.1. 시행)

53(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31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다만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 할 수 있다.

 

<변경사항 실적보고 기한보고사이트>

1. 실적보고기한 : (기존)21.06.30 → (변경) 21.08.31

2. 실적보고시스템 : (가칭)통계조사 실적보고(주소 https:// icis.me.go.kr/srra 6월 오픈 예정)

 

출처: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시스템 ::공지사항 (kc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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