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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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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수입하려는자는2030년까지단계적*으로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특히 연간제조·수입량이10톤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자료”를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작성하여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등산업계부담을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작성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2. 지원내용
○노출시나리오작성에관한전반적인지원
①위해성에관한자료와노출시나리오에대한설명및 노출시나리오기초자료DB작성방법안내
②노출평가에필요한정보(용도와취급공정확인등) 조사·확인지원
③초기노출시나리오제공(K-Chesar 양식)
※지원결과는노출시나리오예시집개발에활용되며향후산업계에배포예정
3. 지원신청방법및결과안내
○
신청기간: `21.
3. 22(월) ~ `21. 4.
2(금)
○
신청방법: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을통한신청서제출
○
제출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참여동의서, 중소·중견기업확인서(중소·중견기업에한함)
○
선정방법: 지원조건충족여부확인후 평가기준에따라우선순위적용
※(평가기준) 취급량, 기업규모, 물질사용단계(제조, 혼합조제, 사용등), 소비자제품여부등
○결과안내: 개별안내(email) 또는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노출시나리오작성지원> 신청현황에서확인가능(4월중게시)
4.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위해성정보팀(02-3019-6786, 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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