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산업안전보건법(ISHA**)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183개
신규화학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이는 산업체가 더 이상 해당 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기 전에 MHLW에
통지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2월 22일,MHLW 웹 사이트에 게재된 기존화학물질 목록은 3개월마다 업데이트되며
관보에 게시됩니다. 한편, 기존화학물질목록에 없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회사는 ISHA에 따라 유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안전 조치를 포함하여 화학물질명, 위해성 평가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MHLW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anzeninfo.mhlw.go.jp/user/anzen/kag/202012kag_new.htm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
출처: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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