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9일 칠레 보건부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통보에
관한 규정을 공식 관보에 개제하였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제조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및 기준을 세웠으며 위해 기준에 따라
위험물질로분류된 물질 및 혼합물에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규정으로 관리하는 물질은 제외됩니다. 그 예로 방사능
물질, 의약품, 식품 및동물 사료, 화장품, 의료기기, 비료, 농약잔류식품, 유해성 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향후 보건부에서 결의안에 따라 공식 물질분류목록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물질분류목록은 물질의 위해성 카테고리와 등급을포함하며 물질분류 시 최소한의 참조로 사용됩니다. 1. 신고 O 위험물질로 분류된 물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 위험물질로 분류된
혼합물 수입업자는 환경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물량이 연간 1톤 이상일 경우 추가 정보를 환경당국포탈의
물질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2년마다, 8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난 2년간의 제조 및 수입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 물질정보 ㆍ 물질명
및 CAS 번호 ㆍ 본 규정에서
정의한 위해 카테고리 및 등급으로 표기한 물질 위해 분류 ㆍ 연간
수입량 및 제조량(질량으로 표기) ㆍ 용도. 혼합물에 포함된 물질의 경우 해당 혼합물의 용도 표시. 2. 위해성 평가 O 칠레 보건부는 향후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특정 물질을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물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위해성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본 규정의 관보 개제일 18개월 내로 위해성 평가의 기술적인 기준 및 평가 주요 물질의정의 기준에
관한 결의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산업계 이행기간은
본 규정 개제일로부터 아래와 같습니다. |
|
산업용도 |
산업용도 외 용도 |
단일물질 |
1년 |
2년 |
혼합물 |
4년 |
6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cn.cl/leychile/navegar?idNorma=1155752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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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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