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

평가「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행정예고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8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 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3 29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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