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환경부령 제911호, 2021. 4. 1., 일부개정]

제목 : [환경부령 제91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
【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의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이 면제되는 시설의 종류를 정하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이행 점검 및 지역사회 고지의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에 관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최근 제〮개정법령

주소 :  https://www.law.go.kr/LSW/nwRvsLsPop.do?cptOfi=1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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